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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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 행위 허가, 특별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외청이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실, 도시계획국, 시설사업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147명의 정원을 둔다. 예산 회계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나, 관할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한되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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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로마자 표기 | Haengjeong Jungsim Bokap Dosi Geonseol-cheong |
영어 명칭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약칭 | 행복청, NAACC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설립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8① |
관할 구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직원 수 | 147명 |
모토 | 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 |
공식 웹사이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NAACC 영어 웹사이트 |
예산 | |
세입 | 44억 2200만 원 |
세출 | 2234억 3400만 원 |
조직 | |
상급 기관 | 국토교통부 |
산하 기관 | 기획조정관 도시정책국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 행복청 대변인 운영지원과 |
주요 인사 | |
청장 | 이상래 |
차장 | 김규철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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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1]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총괄·조정 |
예정지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 업무 |
예정지역·주변지역 도시계획 수립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
선수금 승인 |
준공검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사무 지원 |
2. 1. 설치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1]2. 2. 소관 사무
사무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총괄·조정 |
예정지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 업무 |
예정지역·주변지역 도시계획 수립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
선수금 승인 |
준공검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사무 지원 |
3. 연혁
4. 조직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9][10][11]
국 | 담당관실·과 |
---|---|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
도시계획국 | 도시정책과, 도시성장촉진과, 도시공간건축과, 녹색에너지환경과, 스마트도시팀 |
시설사업국 | 사업관리총괄과, 교통계획과, 광역도로과, 공공청사기획과, 공공시설건축과 |
4. 1. 청장
청장 산하 하부조직 | |
---|---|
대변인실 |
4. 2. 차장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도시계획국, 시설사업국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기획재정담당관실과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국은 도시정책과, 도시성장촉진과, 도시공간건축과, 녹색에너지환경과[9], 스마트도시팀[10]을 두고 있으며, 시설사업국은 사업관리총괄과, 교통계획과, 광역도로과, 공공청사기획과, 공공시설건축과[11]를 두고 있다.5. 정원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4422000000KRW | +6.81% |
합계 | 4422000000KRW | +6.81%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지역및도시 | 223434000000KRW | -44.67% |
합계 | 223434000000KRW | -44.67% |
7.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설치된 관서로서 예산 회계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관할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만 국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불과하므로 전국을 관할하는 부서를 명시한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상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분류하지 않기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National Assembly to have regional branch in Sejong
https://en.yna.co.kr[...]
2022-05-15
[2]
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별표 2·별표 3·별표 4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6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6
[5]
법률
법률 제7391호
[6]
법률
법률 제8869호
[7]
뉴스
정부청사에 '세종시 이전공무원 상담센터' 개소
https://news.v.daum.[...]
2012-02-19
[8]
법률
법률 제11690호
[9]
문서
개방형 직위
[10]
문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
문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2]
문서
한시정원 3명 포함
[13]
문서
한시정원 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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